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사 건 2016구합526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O지역주택조합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4. 판 결 선 고
2016. 11. 10.
1.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