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신탁재산이 여전히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613 선고일 2016.11.10

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사 건 2016구합526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O지역주택조합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4.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OOO구 OOO동 OOO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서 24평형 및 34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적은 없다.
  • 나. 원고는 2012. 8. 28. 서울 OOO구 OOO동 OOO 토지 외 33필지 토지를 포함한 49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위 49건의 부동산을 포함한 총 5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 다. 피고는 OOO구청장의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를 기초로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4,684,360원, 농어촌특별세 44,93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
  •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 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 회사 AAAAA(이하 ‘AAAAA’라고 한다), BBBB신탁 등은 2004. 5. 28. 이 사건 사 업부지를 매수하여 BBBB에게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AAAAA 는 2002. 11.경부터 2005. 6.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각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BBBB신탁은 위 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은 AAAAA로부 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BBBB신탁에게 수익권 포기각서 및 수익자란을 공 란으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④ BBBB 은 매도인들로부터 매매계약 성립 및 매매대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를 처분신 탁계약의 수익자로 변경․지정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할 예정이었던 사실, 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OOOO가합OOO호로 BBBB신탁 등을 위 사건의 피 고로 하여 각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말소등기절 차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신탁자, 수익자명의변경 등 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일부 신탁계약의 수익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화해 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신탁관계가 종료된 신탁부동산들 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말소와 아울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 는 판결도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⑥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1. 12. BBBB신탁에서 원고에게로 2011. 1. 1.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주식회사 CCC자산신탁 앞으로 2015. 11.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2015. 6. 1.을 기준으로 신탁자인 원고와 종전 수탁자인 BBBB신탁 사이의 신탁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BBBB신탁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계속 남아 있었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 원고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형식상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종전 수탁자 BBBB신탁으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 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101조 는 제3항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 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 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BBBB신탁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
  • 다) 그러므로 BBBB신탁이 아닌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잘못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