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이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이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545 원 고 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9.2. 판 결 선 고 2016.9.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2015. 5. 10.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270원(가산세 10,713,147원 포함)의 부과처분,2015. 6. 1.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274,620원 (가산세 24,990,391원 포함),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80,040원(가산세 18,341,264 원 포함),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69,540원(가산세 6,522,688원 포함),2013년 귀 속 종합소득세 21,341,580원(가산세 3,373,76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어 별도로 사업을 영 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재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별도의 영업활동을 벌이거나 보조인을 상시 고용한 바도 없는 점,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만 일시적․우발적으로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그로 인한 보수는 수입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적어도 법원이 파산관재인 후보자명부 제도를 도입하여 위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된 2014년 이전에는 원고가 법원에 의해 파산관재인으로 계속 선임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던 점,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실비변상에 불과하여 영리성이 부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보수는 사업성,계속성,반복성,영리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02년부터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왔고,과 세관청도 오랜 기간 동안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해왔다. 또한 과세관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에게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도 과세 경정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공적견해를 표시한 것이자 장기간에 걸쳐 확립된 과세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공적견해표명 및 비과세관행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설령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보수의 기타소득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