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801 선고일 2016.11.03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사 건 2016구합518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6. 판 결 선 고

2016. 11. 3.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2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2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0/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 ○○구 ○○동 ××-×× 지상 ×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AA은 지분 2/3, 원고 BBB은 지분 1/3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 영위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들의 구두진술 등을 토대로 20××년 2기분부터 20××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실지 임대수입을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임대수입금액(공급대가) 합계 ○○○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 ×. ×. 원고들에 대하여 20××년 ×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은 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과 이해가 상반된 임차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경정고지 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고, 피고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임대수입금액은 원고들의 실제 임대수입금액보다 많으므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에 따른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년 ×기분 내지 20××년 ×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임대수입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세무조사 당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세무공무원은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사실, 피고가 이와 같이 조사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방식으로 실지조사를 거쳐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든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방식이나 그에 따라 산출된 임대 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등 자료들을 그 지배영역 안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들이 실제 임대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실제 임대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액수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다시피 이 사건 건물 0층 통로 부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산출이 일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건물 0층 통로 부분에 대한 20××. ×. ×. 이후 임대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갑 제×호증, 갑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20××. ×. ×.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0층 통로 부분(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을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② 원고들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CCC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CCC 사이에 이 사건 통로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사실, ③ 원고들은 20××. ×. ×. CCC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22개월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만 원을 보증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④ 원고들은 20××. ×. ×. CCC에 보증금 ○○○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여 반환하였고, CCC은 같은 날 ‘이 사건 통로의 임대차가 20××. ×. ×.자로 종료되어 보증금 ○○○만 원 전액을 반환받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 ×. ×. 만료되었고,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원고들이 CCC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임차인의 점유를 원인으로 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통로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들이 20××. ×. ×. 이후 CCC으로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