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원고 가족의 타국 및 국내와 관련하여 체류, 보유자산, 사업영위, 원고의 타국 및 국내소득을 고려하면 원고는 국내에 소득세법상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할 수 없음
원고와 원고 가족의 타국 및 국내와 관련하여 체류, 보유자산, 사업영위, 원고의 타국 및 국내소득을 고려하면 원고는 국내에 소득세법상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51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 2. 판 결 선 고
2017. 1.11.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법리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인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제2항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라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23, 26 내지 29, 31 내지 5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 14, 15, 18 내지 2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이미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1989. 4.경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주식회사 HH과 인도네시아 법인의 합작회사인 JJJ및 aaa가 제공하는 사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2005년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인 KITAP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5년마다 이를 갱신받아 왔다.
② 원고의 딸인 이cc와 원고의 아들인 이dd는 인도네시아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하였다.
③ 이cc는 2000. 12.경 귀국하여 **대학교를 다녔고, 학업을 마치고 2014. 5.경 결혼하였다.
④ 이dd는 2003. 1.경 귀국하여 **대학교 졸업 및 군 복무를 하였고, 2011. 1.경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2013. 7.경까지 aaa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8.경 JJJ(이하 ‘JJJ’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⑤ 원고의 처인 BBB은 2002. 12.경 귀국하여 자녀들과 함께 지내다가 2014. 10. 6.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현재까지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⑥ BBB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⑦ ccc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별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비율(%) 70 2 8 8 22 해외일수(일) 108 357 336 336 6,020 비율(%) 30 98 92 92 78
⑧ 원고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연도 인도네시아체류기간 국내 체류기간 합계 2009 321 44 365 2010 339 26 365 2011 349 16 365 2012 312 53 365 2013 309 56 365 합계 1630 195 1825
① 원고는 2002년경 서울 송파구 동 20-4 @@아파트 동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28,623,124원을 예치하였다. 또한 원고는 CCC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약 10만 달러의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다. 또한 원고는 aaa주식의 95%를 소유하고 있다.
③ 원고의 처 BBB은 2009. 1. 6. 서울 송파구 동 - OO아파트 동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BBB은 2009. 3. 9. # 리체의 회원권을 취득하였고, 생명보험계약 여러 개를 체결한 후 보험료로 9억 5,200만 원을 납입하여 보험금채권을 취득하였다.
① 원고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ccc는 ㉠ 자체적으로 바이어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오더를 수주 후 본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거나, ㉡ 직접 오더를 수주받은 후 베트남 협력 공장에 임가공 위탁을 맡겨 완제품을 제작한 후 판매하거나, ㉢ ccc 및 국내 ○○섬유 등으로부터 임가공 위탁을 받아 본사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 및 납품한 후 가공임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② 원고는 동아시아권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한국 내 에이전트로부터 의류수주를 받기 위하여 2005. 4. 15.경 한국에 ccc을 설립하였다. ccc은 에이전트로부터 오더를 수주하여 aaa에 전품 임가공을 의뢰한 후 완제품을 공급받아 바이어에게 납품하거나, 원자재를 구입하여 aaa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다.
③ 원고는 2011.경 aaa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bbb를 설립하였고, bbb는 aaa와 ccc 등 기타 업체들로부터 의류 임가공 수주를 받아 임가공을 하였다.
④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aaa는 인도네시아 내에 의류 생산 공장 4동 및 그 대지 등의 설비를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하였고, ccc은 국내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aaa와 ccc의 5년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aa의 임가공료 매출액 중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가공료 매출액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⑥ 2009년부터 2013년까지 ccc의 매출과 aaa및 bbb에 지급한 임가공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⑦ ccc 영업팀은 오더를 수주할 때마다 사전원가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국제우편으로 인도네시아로 송부하여 원고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업무를 처리하였다. 과세연도 인도네시아(aaa) 한국(ccc) 근로소득(천원) 비 율(%) 2007 137,209 70 58,800 30 2008 205,007 64 117,600 36 2009 362,139 75 121,600 25 2010 365,830 75 121,216 25 2011 260,980 65 139,400 35 2012 264,911 69 118,065 31 2013 262,250 67 130,000 33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 내지 2013년에 국내에 소득세법상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에 원고의 소득세법상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