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로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나 금전의 대여와 같은 거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금액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로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나 금전의 대여와 같은 거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51634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6. 7. 15.
1. 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를 포함한 CCC주택조합원들은 1990. 1. 24. 오DD과 OOO시 OO읍 OO리 OOO-O 대지 72,337㎡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 2. 1. 오D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오DD은 1996. 1. 4. 주식회사 EE건설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CCC주택조합원들은 오DD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OO다OOO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05년 10월경 CCC주택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오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은 기지급 매매대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2. 1.부터 2004. 11. 4.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이루어져 있다)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오DD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2007. 2. 11. 사망하자,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오DD의 소유였던 OO OO구 OO동 OOO-OO 도로 322.9㎡, 같은 동 OOO-OO 도로 334.1㎡, 같은 동 OOO-OO 도로 340.9㎡(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인 오FF, 좌GG, 좌HH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후 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1. 12. 16. 상속인 오FF, 좌GG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각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대물변제 받았고, 나머지 좌HH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경매절차를 통해 2012. 1. 10. 배당금 OOO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2015. 2. 9. 원고가 대물변제 받은 OOO원과 배당금 OOO원 합계 OOO원에서 이 사건 채권 중 원금 OOO원과 대위등기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6. 5. 11.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