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가설방음벽 설치, 부지정리, 현장측량, 규준틀 설치, 토사정리 등의 작업을 실시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가설방음벽 설치, 부지정리, 현장측량, 규준틀 설치, 토사정리 등의 작업을 실시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6구합5154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1.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577,388,280원, 농어촌특별세 115,477,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공사는 Top-down 공법(흙막이벽을 구조체로 시공한 다음 지표면에서 지하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지상구조물도 축조해가는 공법이다. ‘역타공법’이라고도 한다)에 의하여 시공되었다. Top-down 공법에서는 그 특성상 굴토공사에 앞서 지하층의 기둥을 설치하여야 하고, 따라서 흙막이 공사[지하외부에 흙막이 역할을 하는 벽체(slurry wall)를 설치하는 작업], PRD 공사[Percussion Rotary Drill, 지하층 기둥(bored pile)의 설치를 위해 지면에 천공을 하는 작업]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 흙막이공사는 CIP 공법(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다음 자갈 등의 골재를 충전시키고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2. 이 사건 공사는 토목공사(부지정리-흙막이공사-PRD공사), 지하골조공사, 지상골조공사의 순서로 시공되었다.
3. 이 사건 공사의 굴토공사 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4. 2012. 5. 31.까지 진행된 이 사건 공사의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공사일보, 현장 사진 등).
① 2012. 4. 20.부터 2012. 4. 25.: 가설방음벽 설치
② 2012. 4. 26.부터 2012. 4. 30.: 토공사 - 단지 내 부지정리, 가설방음벽 설치
③ 2012. 5. 1.부터 2012. 5. 9.: 토공사 - 단지 내 부지정리, 현장측량(CIP 가이드 빔 설치용), 규준틀작업(CIP 가이드빔 설치용), 가설방음벽 설치
④ 2012. 5. 10.부터 2012. 5. 19.: 토공사 - 단지 내 부지정리
⑤ 2012. 5. 20.부터 2012. 5. 31.: 토공사 - 단지 내 토사정리
5. 2012. 5. 31.까지 투입된 공사비용은 합계 9,700만 원이고,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원)
6. 2012. 6. 1.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진행내역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2012. 6. 1.부터 2012. 6. 9.: 철거폐기물 반출
② 2012. 6. 11.부터 2012. 6. 14.: 주게이트 바닥 콘크리트 타설, 가설울타리 설치
③ 2012. 7. 7.: CIP 장비조립
④ 2012. 7. 9.: CIP 줄파기
⑤ 2012. 7. 12.: CIP 천공작업
⑥ 2012. 7. 20.: CIP 작업 철근망 조립
⑦ 2012. 7. 21.: CIP 시공작업
⑧ 2013. 2. 15.: PRD 천공작업
⑨ 2013. 4. 12.: 토공 터파기 공사
⑩ 2013. 5. 9.: 지하1층 철골 및 터파기공사
⑪ 2013. 7. 11.: 지하2층 철골 및 터파기공사
⑫ 2013. 12. 1.: 지하4층 기초공사
⑬ 2013. 12. 4.: 지상층 1, 2층 구체공사
⑭ 2014. 10. 28.: 지상층 3~41층 구체공사
⑮ 2015. 4. 24.: 지상층 외부 마감공사 2015. 4. 28.: 지상층 내부 마감공사 2015. 4. 30.: 공사완공 2015. 5. 20.: 조경시설물 및 식재공사
7. 이 사건 건축물은 2015. 7.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0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한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착공신고를 한 다음 가설방음벽 설치, 부지정리, 현장측량, 규준틀 설치, 토사정리 등의 작업을 실시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