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82 배분처분취소 원 고 유OO 피 고 OOOOOO공사 피고보조참가인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3.2. 판 결 선 고 2017.4.13.
1.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5. OO시 구평동 산 56-7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한 배분처분 중 OO시청 189,230원, 피고보조참가인 90,086,821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90,276,051원을 배분한다.
2015. 4. 15.임을 고지하고, 2015. 3. 30.까지 배분요구 내지 교부청구를 할 것을 통지하였다.
2.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 및 OO시장에게 합계 90,276,051원을 배분하기로 한 이 사건처분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위 90,276,051원을 자신에게 배분하여 줄 것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제1주장
2. 제2주장 이 사건 지분의 압류는 독촉장의 발급 없이 이루어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확정 전 보전압류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에 따라 압류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압류에 의해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참가인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함에도 위 압류에 기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3. 제3주장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과세원인, 과세표준, 가산금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위 체납액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간 및 액수 산정에도 위법 내지 오류가 존재한다. 또한,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매대행의뢰서와 교부청구서 역시 위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체납액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공매대행의뢰서 및 교부청구서에 과세원인 및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정기일, 과세연도 등의 기재도 일부 누락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체납액과 참가인의 공매대행의뢰서 및 교부청구서에 기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제4주장 참가인과 OO시장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요구 종기까지 피고에게 교부청구한 체납액에 대한 배분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가인 및 OO시장의 교부청구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5. 제5주장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의 취소를 추인한 것이고,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신청한 조세심판절차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기초가 된 체납액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체납액의 소멸 사실을 자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의 취소를 추인한 것이다.
1. OO OO군 OO면 OO리 산 1-1 임야 18,162㎡(이하 ‘이 사건 OO리 토지’라 한다)에 관한 체납자의 지분 10,578/18,162에 대하여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참가인은 체납자의 별지 [표] 순번 1, 2, 9, 12 각 세금 체납액에 기하여 체납자의 위 지분을 압류하였다.
2. OO OO청장이 1998. 7. 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OO리 토지에 관한 체납자의 지분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그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OO리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지분이 1999. 4. 27. 김OO에게 매각되어 같은 해 7. 5.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한 참가인의 압류가 위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한편, 참가인은 별지 [표] 순번 1, 4 각 종합소득세 2건 체납액(이하 ‘이 사건 압류 체납액’이라 한다)에 기하여 체납자의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압류가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이 사건 압류 체납액에 기해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압류가 독촉장의 발급 없이 이루어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확정 전 보전압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참가인의 공매대행의뢰 및 교부청구에 기해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체납액 채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과세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상 참가인이 그 과세원인, 과세표준, 가산금 등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위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과세처분이 근거 없이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체납 내역이 참가인의 전산자료에 보존되어 있고, 본래의 과세기초문서에 따라 체납내역 등에 관한 전산자료를 남기는 것이 과세관청의 업무처리 방식임을 고려할 때 위 전산자료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전산자료의 체납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가산금 역시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따라 60개월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전산자료상의 체납액 산정에 어떠한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위 전산자료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전산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및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위 전산자료상의 체납액과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 과정에서 제출한 공매의뢰서와 교부청구서상의 체납액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각 해당 시점의 체납액이 결손처분, 충당, 수납, 가산금 증가 등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또한, 체납자가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매절차를 비롯하여 이 사건 체납액의 징수절차가 진행 및 종료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과세처분 및 그 징수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체납액 및 그와 관련한 과세처분에 어떠한 위법 내지 오류가 존재한다고 인정 할 수 없다.
④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매대행의뢰서와 교부청구서 역시 이 사건 체납액과 관련한 참가인의 전산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공매대행의뢰서 및 교부청구서에 과세원인 및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법정기일, 과세연도 등의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각 문서에 기재된 참가인의 이 사건 체납액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공매대행의뢰서(을 제1호증)와 피고의 공매통지서(을 제2호증) 및 배분기일통지서(을 제3호증)에 작성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문서는 그 작성자에 의해 증거로 제출되었다].
⑤ 원고는, 참가인의 공매대행의뢰서 등에 기재된 이 사건 압류 체납액과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분 압류를 위한 압류등기촉탁서에 기재된 이 사건 압류 체납액이 서로 달라 위 공매대행의뢰서 등의 내용을 믿기 어렵고, 그에 기한 이 사건 공매와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문서상의 이 사건 압류 체납액이 서로 다른 것은 각 시점 사이에 결손처분, 충당, 수납이 이루어지거나 가산금이 증가되는 등으로 체납액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5. 제5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