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조세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조세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 건 2016구합50778 상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00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12. 사 건 2016구합50778 상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00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7,184,765,400원의 상여처분 중 6,624,919,715원의 상여처분을 취소한다.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 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 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세법 시 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