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5069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테크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04. 판 결 선 고
2017. 1. 13.
1. 피고가 2013. 12. 21. 주식회사 ○○테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987,448,000원, 가산금 29,623,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원고는 2016.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서 처분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테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5. 20. 주식회사 ○○테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510321, 510321)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미국법인인 △△솔라와 ○○텍 및 그 주주들과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이므로 국내법인인 □□□솔라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텍에게 지급된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솔라에 대한 2010년 귀속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테크는 당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의 ○○테크에 대한 조세채권은 ○○테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러모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의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테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는 △△솔라(원문 ‘△△ Solar Inc., s Washington Corporation’)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솔라는 △△솔라 주식의 75%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솔라와 □□□솔라의 대표이사는 2009. 8. 31.까지는 윤○○, 그 이후에는 이○이 겸하고 있었던 점, △△솔라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외에 특별히 어떠한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고 업무를 수행할 만한 조직을 갖추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솔라가 ○○텍에 지급한 500만 달러는 모두 □□□솔라가 △△솔라에 송금한 돈으로 보이는 점, △△솔라 주식 중 □□□솔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외의 나머지 주식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공로로 이○○, 손○○ 등에게 분배된 주식일 뿐으로 △△솔라의 사업상 결정에 그 주식에 내재된 의결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텍도 2009. 7. 2.자 계약체결 후 2009. 7. 7. △△솔라가 아닌 □□□솔라에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는 문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이○도 이 법정에서 ‘△△솔라는 ○○텍 인수를 위한 법인으로서 미국에서의 사업은 다른 투자업체가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텍은 □□□솔라가 인수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솔라가 아닌 □□□솔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위약금의 몰취 여부
□□□솔라가 당초 ○○텍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잔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솔라가 ○○텍에게 이미 지급한 400만 달러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 (계약서 1.2. (1)항 원문에는 ‘a nonrefundable down payment of Four Million Dollars')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솔라가 잔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텍 및 그 주주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솔라가 잔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텍 임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솔라와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고용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인 점 (부속서 A(Exhibit A) 제2, 4항),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텍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 E. Horne)이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한 2013. 6. 7.자 진술서에도 ’△△솔라는 워싱턴주 당국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솔라가 ○○텍의 독점적 기술을 시장에 소개하지 못한 것 또는 실패한 것은 큰 손실이다‘(inability or failure of △△ Solar to bring this technology to the marketplace is a greater loss)라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이 사건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제되었다는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텍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잔금 500만 달러와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이 되면 이 사건 계약대로 ○○텍의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일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솔라로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계약이 □□□솔라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2010년경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그렇다면 □□□솔라가 ○○텍에게 지급한 400만 달러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