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차임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받거나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차임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받거나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504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730,640원, 2011년 2기분 706,610원, 2012년 1기분 682,850원, 2012년 2기분 658,820원, 2013년 1기분 830,200원, 2013년 2기분 770,140원, 2014년 1기분 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0. 2. 3. 서울 〇〇구 〇〇〇로 〇〇〇, 10층 1004호(〇〇동, 〇〇오피스텔)를 취득한 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010. 4. 1. 숙박업(휴양콘도 운영업,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6. 29.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4. 6. 2.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