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사 건 2015구합50426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4.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1.부터 2015. 7. 1.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교육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금융자동화기기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3. 11.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동화기기 운영업무제휴계약’(이하‘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이를 매년 갱신하여 왔는데,그 주요내용은 원고의 고객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가 편의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인출기 또는 자동입․출금기 등(이하 ‘자동화기기’라 한다)을 통해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중 원고에게는 15%를, 소외 회사에게는 85%를 분배․정산하기로 하는 것이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중 15%만을 교육세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수익금액으로 인식하고 2009년 4기(과세기간 200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내지 2013년 4기(과세기간 2013. 10. 1.부터 같은 해 12. 31.) 귀속 각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전체가 원고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9년 4기 내지 2013년 4기 귀속 교육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년 4기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5. 5. 21.,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5. 8. 21.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7 및 같은 달 3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이 사건 수수료 중 85%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수익금액일 뿐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총액을 원고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수익금액으로서 원고에 대한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