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97 선고일 2016.05.12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경험칙 상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사 건 2016구합502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BB로 ○○○○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13. 12. 16.부터 2014. 1. 24.까지 원고에 대한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 합계 ○○○○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2014. 3. 3. 원고에게 법인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소득금액 ○○○○원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5. 8. 10. ‘BBB이 원고 회사의 설립 이후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용접봉 재고를 보유하다가 이를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15. 9. 7.부터 2015. 9. 26.까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2015. 10. 7.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BBB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AAAA상사’의 장부 외 재고를 매각하여 수령한 금원일 뿐, 원고 회사의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피고에게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있을 뿐, 재조사 이후에도 당초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유지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의 위 재조사 내용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만큼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매출액이 박형순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인지

1. 사실인정

  •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BBB은 1996. 1. 15.부터 ‘AAAA상사’라는 상호로 용접봉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이를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5. 7. 29.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장부상 재고자산 일체를 약 ○억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8. 1. AAAA상사의 사업장 소재지였던 서울 구로구 ○○로 ○○길 ○○, ○동 ○○○○호에서 용접봉 도․소매업을 시작하였고, AAAA상사의 종업원이나 매출․매입처 역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 다) 그 후 AAAA상사는 2005. 11. 1.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원고에게 위 사업장 등을 임대하였다.
  • 라) 이 사건 매출액이 입금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예금주인 소외 CCC는 BBB의 동생인 DDD의 배우자로, DDD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 마) 원고는 회사 설립 이후에도 무자료 매입거래를 계속하였고,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는 ○○통상으로부터 매년 ○억 원 상당의 용접봉을 무자료 구입하였다.
  • 바) 피고는 원고가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탈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위 제보 내용에는 이 사건 계좌 번호와 예금주,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A상사가 영위하던 용접봉 도․소매업 등은 2005. 8. 1.부터 완전히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었고, AAAA상사가 보유하던 재고자산 역시 원고에게 모두 양도된 것으로 회계처리 등이 마쳐진 점, 그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차명으로 된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 사건 매출액이 입금․관리되기 시작한 점, 원고는 위 시기에 무자료 매입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BBB이 AAAA의 재고자산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채 남겨두었다가 개인적으로 판매활동을 계속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