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경험칙 상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경험칙 상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사 건 2016구합502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BB로 ○○○○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실인정
2. 판 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A상사가 영위하던 용접봉 도․소매업 등은 2005. 8. 1.부터 완전히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었고, AAAA상사가 보유하던 재고자산 역시 원고에게 모두 양도된 것으로 회계처리 등이 마쳐진 점, 그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차명으로 된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이 사건 매출액이 입금․관리되기 시작한 점, 원고는 위 시기에 무자료 매입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BBB이 AAAA의 재고자산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채 남겨두었다가 개인적으로 판매활동을 계속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