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하였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하였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구합502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 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 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바 없는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및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