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의 유상증자시 망인(명의신탁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해운의 유상증자시 망인(명의신탁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259 원 고 유AA 외 20 피 고 00세무서장 외 13 변 론 종 결
2016. 6. 22. 판 결 선 고
2016. 8. 19.
1. 피고들이 별지 <표> 중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표> 중 최종세액란 기재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