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계좌를 이용한 거래행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사실이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인명의계좌를 이용한 거래행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사실이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구합50167 과세처분무효확인청구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1.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CC구청장이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신한은행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위 1.의 가.항 기재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3. 0. 0.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및 OPT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원고는 우리은행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000 - 000)를 개설한 다음, 2014. 0. 0.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및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GG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원고는 2015. 0. 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원고가 2014. 0. 0. 부터 2014. 0. 0. 까지 성명불상자의 범행(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계좌이체로 금원 편취)으로 편취한 금원으로 구입한 아이템과 그 외 게임아이템을 HHH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마일리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JJJ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가장하여 원고 명의로 된 계정으로 건넨 다음, 원고 명의의 KK은행 계좌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한편 원고는 2015. 0. 0. LL지방법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거래한 사실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고약000), 위 약식명령은 2015. 0. 0.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