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 관련 조항들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특정주식 관련 조항들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6구합4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5. 26.
1. 피고가 2015. 7. 16. 원고 김AA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조CC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구 ○○동 ○○○-○ ○○ 901호 2005.8.17. 000,000,000원
○○ ○○구 ○○동 ○○○-○ ○○○○타워 805호,806호 2007.8.16. 0,000,000,000원
○○ ○○구 ○○동 ○○○-○ 2차 1401호, B301호 2010.6.8. 0,000,000,000원
○○ ○○구 ○○동 ○○○-○ ○○
○○타워3차 1301호 2012.11.29. 0,000,000,000원 합 계 0,000,000,000원
- 라. 원고 김AA과 PPPPPP는 2013. 3. 4. 이 사건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 제1조[대상회사 부동산 매매] 매도인(원고 김AA)은 본인의 책임 하에 본 합의서 체결 이후 6개월간 대상회사(JJJJ)가 소유한 부동산 중 ○○시 ○○구 ○○동 ○○○-○ ○○○○타워 3차 13층 1301호(이하 “대상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노력을 한다. 제2조[매각금액 기준가격] 매각 대상부동산의 매각 기준금액은 대상회사의 회계장부상 가격인 @0,000,000,000(이하 “기준가격”)이다. 제3조[매각보증금] 매도인의 책임 하에 대상부동산의 매각을 보증하기 위해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금 오억 원(500,000,000원)을 별도의 매도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며 매수인(PPPPPP)은 해당 통장에 거래의 보증을 위해 질권 설정을 실행하며 매도인은 이에 관하여 업무 협조를 하기로 한다. 제4조[매매가액 정산] 매도인의 책임 하에 대상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부동산 매매대금이 완결될 경우 매수인은 제3조에서 정한 매도인 명의의 통장 질권 설정을 즉시 해지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 매각 결과 기준가격 이상에 매각이 될 경우, 세금 등을 제외한 기준가격 이상의 순매매금액을 매도인에게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며, 기준가격 이하에 매각이 될 경우 순매매금액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대상부동산의 인수]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6개월 기간 동안 대상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책임하에 대상 부동산을 기준가격의 금원으로 인수하기로 하며, 이를 완결하지 않을 경우 제3조의 매각보증금은 매수인이 몰수하기로 하고, 매수인의 몰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대상부동산의 권리] 대상부동산은 대상회사의 소유 자산으로서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완전하게 대상 회사에서 보유하고 행사한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2013. 5. 23. 이 사건 주식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김AA은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원고 조CC는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바. 원고 김AA이 2013. 9. 25. 설립한 TT 주식회사(이하 ‘TT’이라 한다)는 2013. 9. 30. JJJ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원(건물분 부가세000,000,000원 별도)에 매수하고 2013. 10. 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기타자산인 특정주식(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이하 ‘특정주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38%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5. 7. 16. 원고 김AA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원고 조CC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8. 10. 원고 김AA에게 부과한 가산세 중 0,000,000원을, 원고 조CC에게 부과한 가산세 중 0,000,0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감액경정 후 원고 김AA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원고 조CC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이다(감액경정 후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