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선고일 2016.11.10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4898 부가가치세 체납처분 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6.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88,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17,672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BBB, CCC로부터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88,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17,672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체납처분(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으나, 그 후 피고는 2008.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경o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체납세액 합계 62,678,690원에 대한 충당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체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체납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제출한 조세심판 결정문(갑 제4호증)을 이 사건 체납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에 따라 원고는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위 심판결정이 2013. 5. 13.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제소기간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와 제소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와 같이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