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713 선고일 2016.12.0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40%,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은 과점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47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8. 판 결 선 고

2016. 12. 0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분 및 이DD에 대한 국세납부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4. 원고, 이DD에게 한 아래 <표3> 기재 각 국세납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장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이CC이다.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 양천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총 주식의 40%는 원고가, 각 30%는 이CC, 이DD이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원고는 이CC의 숙부, 이DD의 부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다음 <표1>과 같이 각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6. 11.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원고와 이DD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원고, 이DD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가산금 포함)를 각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8.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2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이D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와 이DD을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DD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국세를 납부하라고 한 통지는 위법하므로, 다음 <표3>과 같이 각 국세납부통지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

3.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이DD에 대한 각 가산금 부분(<표2>와 <표3>의 원고, 이DD에 대한 각 순번 2 내지 5, 7에 각 대응하는 금액의 차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나. 이DD에 대한 각 국세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DD에 대한 각 국세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이DD의 부이기는 하나 이DD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성년자인 이상 이DD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이DD에 대한 각 국세납부통지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이고, 여기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의미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 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총 주식의 40%, 특수관계인인 이DD은 30%를 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비록 원고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 정한 과점주주로 추정된다. 비록 이CC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CC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라면서도 굳이 원고나 이DD을 이 사건 회사의 공동 주주로 한 이유 및 나아가 자신이 아닌 원고를 최대주주로 한 이유에 대하여 ‘법무사의 의견을 들었을 뿐이다’라고만 설명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설립 무렵 이CC에게 140,000,000원을 건넸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의 70%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원고와 이CC의 이 사건 회사의 소유주식의 합계와 비율적으로 일치하는 금액인 점, 이에 대하여 이CC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하면서도 이CC와 원고 사이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 변제기 등 차용조건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원고가 이CC의 숙부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거액의 돈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 작성은 물론 차용조건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CC는 2009. 9.경부터 2013. 4.경까지 합계 78,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시중금리를 적용할 때 140,000,000원에 대한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점, 이에 대하여 이CC는 원고가 140,000,000원을 기존에 있던 대출을 대환받아 마련하였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원고와 이CC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CC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140,000,000원에 대한 일부라도 변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CC의 위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분 및 이DD에 대한 국세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