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사 건 2016구합44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03. 03. 판 결 선 고
2017. 03.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오세철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767,168,037원(오세철이 차량 가격을 속이고 편취한 금액), 385,185,788원(백화점 등 사용), 26,782,249원(기타) 등은 오세철이 편취한 금액이고, 355,200,000원 등은 오세철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과 무관함에도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9년도에 발생한 1,700,000,000원의 이익은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을 2003년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3년도 발생분 557,461,142원을 이월결손금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위법하다.
1. 차량 매각 금액에 관하여(원고의 1) 주장 관련
2.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하여(원고의 2) 주장 관련 갑 3, 4호증, 을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 수익 중 잡이익으로 1,704,107,731원을 신고하고, 2009년 신고소득 금액 1,806,864,996원에서 2003년 결손금 557,461,142원을 공제한 사실, 위 잡이익 중 1,700,000,000원은 원고와 최진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귀속 계약금과 원고가 그 동안 최진호에게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잡이익으로 신고한 1,700,000,000원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2003년도 결손금을 공제대상인 이월결손금에서 배제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