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사 건 2016구합3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박○○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8. 17. 판 결 선 고
2016. 08.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A세무서장이 1997. 3. 2. 원고에게 한 000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AAA세무서장은 원고에게 OO OO군 O면 OO 리 OOO 전 357㎡, 같은 리 135 전 1,210㎡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97. 11.
3. 접수 제8531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같은 리 140-2 전 2,450㎡에 관하여 00지 방법원 00지원 1998. 10. 26. 접수 제8126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이 1998. 6. 1. 원고에게 한 0000원(가산세 포함) 의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은 원고에게 OO OO 군 O면 OO OOO 전 357㎡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98. 8. 1. 접수 제5856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1982. 11. 22.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안AA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무효 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등기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 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주민세 역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과 된 것이므로 주민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징 수권은 피고들이 압류등기를 경료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하므로 피고들의 위 압류등기는 부과처분의 시효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