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수입은 독립적 계산에 기초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888 선고일 2017.01.13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구별되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입은 독립적 계산에 기초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구합3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8.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00,650원의 부과처분, 2015. 5. 1.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8,13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8,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6. 5.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그 금액을 4,824,85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금액은 5,408,120원이지만 여기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583,270원이 충당됨으로써, 결국 원고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가산금을 제외하고 4,824,850원으로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소에서 나타난 원고의 의사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당초 5,408,120원 부과처분 중 4,824,850원 부분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원고가 특정한 금액을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하도록 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피고에게 다음 표(이하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수입’이라 한다)와 같이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 과세기간 수입금액(원) 필요경비(원) 소득금액(원) 2009년 98,784,500 71,145,160 27,639,340 2010년 52,010,100 32,090,955 19,919,145 2011년 60,270,430 43,445,870 16,824,560
  •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은 실제로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이 사건 수입에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2015. 4. 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00,6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 5.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8,13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8,1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7.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1.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 신고 후 수 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남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하고,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의미하는바(별지 기재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 제20조 제1호 참조),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용역업의 소득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소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구별되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참조). 갑 제1, 4호증, 을 제10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입은 원고의 독립적 계산에 기초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협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임직원의 신상상담 및 고충처리를 상담하는 업무를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및 사무용품을 제공하는 한편 매월 소요되는 경비 및 상담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임직원의 상담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그 내역 등을 특정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공간과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까지 지원받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임직원 상담업무를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맡길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② 한편 원고는 소장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는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로서 ‘대표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나이가 많은 원고가 회사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노동청의) 조사에 참석한 것이고 묵시적으로는 이러한 활동도 이 사건 회사와 원 고가 맺은 용역계약의 내용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는바, 단순히 임직원 상담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월별로 경비와 상담료를 정산받는 것에 불과한 자가 대표자 대신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 관계관청의 조사에 출석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평소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③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회사 외에는 다른 곳으로부터 얻은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 고․납부한 적도 없다.

④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수당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고, 더욱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최○○이 원고에게 3개월 분의 급여, 수당 및 퇴직금 합계 31,641,333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2012. 8. 31.자 지불각서(갑 제10호증의 4)까지 제출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지인의 투자금을 회수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납세의무 성립일인 종합소득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보일 뿐 그 부과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국가가 조세징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