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사 건 2016구합3215 과세한청구취소등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을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특정하기로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2005. 5. 7.부터 2014. 4. 8.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주소지에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그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는 2005. 4. 8.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2014. 3. 8.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2. 1번 처분은 2005. 10. 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딸 최AA가 거주하고 있었다.
3. 2번 내지 4번 각 처분은 2006. 9. 1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딸 최AA와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4. 5번 처분은 2006. 10. 1.자로, 6번 처분은 2006. 10. 2.자로 각 고지되었는데, 그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5. 7번 처분은 2009. 11. 10.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서울 △△로 송달되었고, 위 사서함번호는 당시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의 사서함 번호이다.
6. 8번 처분은 2010. 2. 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7. 원고는 2006. 8. 25. 5번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전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고,
2010. 1. 4. 7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