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므로, 매도행위가 무효라 보기 어려운 이상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므로, 매도행위가 무효라 보기 어려운 이상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구합2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9. 판 결 선 고
2016. 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000주(2011. 12. 31. 기준 총 발행 주식의 00%이고, 이 사건 회사의 시가총액은 00억 원이다)를 보유하던 중 2012년에 위 주식 중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4. 0. 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