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16구합2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7. 2. 23. 판 결 선 고
2017. 3. 2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7,8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2,86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4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0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0,4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1,146,51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5,16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6,16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DD구청장이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123,780원,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133,280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75,94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35,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XXX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입금된141,880,000원 중 XXX과 그 가족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입금한 것과 동일한 자에게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인지대, 송달료 등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1,144,543원을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7,358,308원, 종합소득세 3,665,535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당초 원고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았던 이 사건 계좌의 금액 중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체되지 않고 XXX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 표 ‘XXX 개인 사용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16,719,930원은 XXX의 급여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아래 표 ‘수입금액 누락액’란 기재 각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금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 이체액인 아래 표 ‘순 이체액’란 기재 각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 11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7, 9,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XXX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위 제2의 다. 3)항 기재와 같은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에 어긋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XXX에 대해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고, XXX도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명함을 사용하였다.
② XXX이 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인지대, 송달료 및 수수료 등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일부가 원고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③ 피고들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이 사건 법무사사무실의 영업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신고 누락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체된 금액 상당을 신고 누락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④ 원고는 XXX과 조합 내지 그와 유사한 관계로서 각자 독립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무사법상 원고가 법무사 자격이 없는 XXX과 위와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XXX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한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