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5구합2410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30. 판 결 선 고
2016. 1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 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DDD의 딸 EEE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인 EEE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의 갑에 대한 주주권을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압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이고, 다만 압류의 대상이 원고의 재산인지가 문제될 뿐이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