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에 따라 다른사람의 부의소득을 제외함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심판결정에 따라 다른사람의 부의소득을 제외함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사 건 2016구합2359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 1. 판 결 선 고
2017. 1.12.
1.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주문의 표시: 피고가 2013. 9.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2008년 귀속분 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원, 2011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2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 처분은 AA빌딩과 BB빌딩에 대한 김□□와 김△△ 지분의 실소득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합산한 금액 00,000천원과 CC모텔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저가 임대료로 합산한 금액 000,000천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이 사건 처분2)의 적법 여부
1. 허위수선비 관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7. 24. 관련 사건에서, AA빌딩과 BB빌딩의 김□□, 김△△ 지분의 명의신탁자가 이○○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 위 조사결과에 따라 이○○은 김□□, 김△△ 지분에 관한 임대소득을 자신의 임대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2015. 7. 21.) 및 납부(2015. 7. 22.)하였다.
(3) 이○○의 2015. 7. 14.자 확인서에는 AA빌딩과 BB빌딩의 김□□, 김△△ 지분이 이○○의 차명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김□□와 김△△의 2015. 7. 14.자 확인서에는 김□□, 김△△ 명의의 관련 예금계좌가 이○○이 개설․관리하는 차명계좌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피고는 2013. 9. 6.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김□□, 김△△ 지분에 상응하는 허위수선비를 부인함으로써 이를 원고의 소득금액에 추가로 합산하였는데,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김□□, 김△△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소득금액은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면서도, 위 허위수선비 부분은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이익변경금지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조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를 때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모두 감소하게 되나, 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은 그 소득금액이 00,000,000원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청구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해당 결정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당연무효이고, 그에 따라 증액경정된 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감액된 당초 처분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당연무효이다.
1. 인정사실
2. 판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CC모텔의 실제 임대사업자는 이○○ 1인이고, 원고와 김□□는 이○○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2011, 2012년 종합소득세액 증액경정처분에는 아직 CC모텔 관련 원고의 신고납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은 원고가 아닌 이○○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 부분을 다투고있으므로, 이 부분 세액을 추가로 감액하여 정당한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