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도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간예납 추계신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이 사건 수시부과 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도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간예납 추계신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이 사건 수시부과 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임.
사 건 2016구합2298 무신고가산세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17. 판 결 선 고 2016.12.1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납부 불성실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65조 에서 규정하는 중간예납 제도는 거주자가 연간 종합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 측에서는 세액의 일시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고 정부 측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여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위한 것인데, 구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면 구 소득세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도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그 부동산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간예납 추계신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1년에 직전 과세기간인 2010년의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다고 보아 2011. 11. 30. 이 사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2011.5. 31., 같은 해 11. 18., 같은 해 12. 19. 등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분양을 하였으므로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각 2011. 7. 31., 2012. 1. 31., 같은 해 2. 29.까지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각 그 다음날인 2011. 8. 1., 2012. 2. 1., 같은 해 3. 1.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의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또한,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채택하고 있어서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조세채권을 일실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진행 중 또는 신고기한 도래 전에 과세관청이 수시부과결정을 함으로써 조기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피고가 2012. 4. 2.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수시부과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미 신고기한의 도과로 발생한 무신고가산세 납부의무가 이 사건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65조 제10항 은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 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중간예납세액이 감소될 뿐,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신고를 함으로써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달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65조 의 중간예납 신고의무와 같은 법 제69조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는 별개의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이 사건 수시부과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