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씨00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2. 24 판 결 선 고
2017. 03.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의 부과처분 중 27,6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의 부과처분 중 4,147,58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의 부과처분 중 5,694,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의 부과처분 중 13,779,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22,994,335원의 부과처분 중 9,958,5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의 부과처분 중 9,211,0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의 부과처분 중 10,37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의 부과처분 중 10,389,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16,553,794원의 부과처분 중 4,689,4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의 부과처분 중 13,049,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부가가치세 (②=①×10%) 신고불성실 가산세 (③=①×20%) 합계표미제출 가산세 (④=①×10%) 납부불성실 가산세 (⑤=①×미납일 수×3/10,000) 고지세액 (=②+③+④+⑤) 2010-1 83,767,000 8,376,700 1,675,340 837,670 4,563,626 15,453,336 2010-2 83,767,000 8,376,700 1,675,340 837,670 4,101,232 14,990,942 2011-1 87,895,000 8,789,500 1,757,900 878,950 3,826,069 15,252,419 2011-2 87,895,000 8,789,500 1,757,900 878,950 3,340,889 14,767,239 2012-1 92,405,000 9,241,000 1,848,200 924,100 3,007,946 15,021,246 2012-2 92,405,000 9,241,000 1,848,200 924,100 2,497,842 14,511,142 2013-1 94,775,000 9,477,000 1,895,400 947,700 2,047,032 14,367,132 2013-2 94,775,000 9,477,000 1,895,400 947,700 1,523,902 13,844,002 2014-1 97,202,000 9,720,200 1,944,040 972,020 1,035,201 13,671,461 2014-2 97,202,000 9,720,200 1,944,040 972,020 498,646 13,134,906 합계 145,013,82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6.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취소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3층부터 15층까지의 면적 합계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나머지 부분의 면적 합계를 안분한 비율로 취소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갑 제2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30. 주택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2조 제14호 (다)목에 따라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4) 다만, 2011. 7. 1.부터는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5) 다만, 2013. 6. 19.부터는 14제곱미터 이상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