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6. 1.이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다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6. 1.이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다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2076 종합소득세 경정(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6. 판 결 선 고
2016. 7.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9,717,478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2008두17134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가 있은 후인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증액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정신고는 이 사건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대상을 잘못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경정청구를 이 사건 증액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즉,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9. 6. 1.이되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당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원칙이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