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법에서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를 구별하고 있으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고유번호증이 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각 세법에서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를 구별하고 있으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고유번호증이 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17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오피스텔관리단 대표회의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7.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에 해당하는 각 부분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