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며,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각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며,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1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외3 변 론 종 결
2016. 8.11. 판 결 선 고 2016.10.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1995. 4. 15. 한 부가가치세 789,19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1996. 3. 31. 한 종합소득세 27,968,230원의 부과처분 및 1996. 4. 30. 한 종합소득세 10,672,56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1994. 5. 16. 한 종합소득세 1,414,300원의 부과처분, 1994. 8. 16. 한 양도소득세 802,410원의 부과처분 및 1995. 5. 16. 한 종합소득세 5,497,570원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1992. 5. 16. 한 부가가치세 1,379,340원의 부과처분, 1992. 5. 16. 한 특별소비세 1,620,140원의 부과처분 및 1993. 7. 16. 한 부가가치세 1,221,74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주점을 원고가 아닌 타인이 실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점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의 양도로 인한 각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