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7억 5,000만 원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7억 5,000만원임.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7억 5,000만 원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7억 5,000만원임.
사 건 2016구단67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25. 판 결 선 고
2017. 0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42,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원고는 2003. 9. 30. BBB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0 대 369.9㎡ 및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824.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3. 31. 김00, 김0에게 35억 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24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