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어, 피고가 환산가액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어, 피고가 환산가액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단627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30,410원과 농어촌 특별세 1,977,4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016.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 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374,248,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원고 명의의 계좌(갑 제7호증)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인출되어 누구에게 건네 줬는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③ 감정평가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정확한 매매대금을 반영한다고 보 기 어렵다.
④ △△△은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9,600만 원으로 신고한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양도가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고, 나아가 소득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어, 피고가 환산가액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