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영농일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종묘회사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영농일지상에는 원고가 출국한 날에도 원고가대토농지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영농일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종묘회사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영농일지상에는 원고가 출국한 날에도 원고가대토농지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6구단619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046,640원(가산세 32,058,288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4,302,330원(가산세 1,602,91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대토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자료로서 영농일지(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영농일지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HHH종묘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날 짜 내 용
2012. 07. 05. 농장에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2. 07. 10. 비타민 및 십자화과 작물에 배추좀나방(낙하산벌레)과 진딧물이 발생합니다.
2012. 07. 11. 2. 사모님 외 5명 농장 견학
2012. 09. 10. 원고 사장님 방문
② 또한 영농일지상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출국한 날에도 원고가 대토토지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출국일자 입국일자 영농일지 작성일자
2012. 07. 27. 2012. 07. 31. 07월 27, 28, 30, 31일
2012. 08. 25. 2012. 08. 31. 08월 25, 26, 27, 28, 29, 30, 31일
2012. 09. 02. 2012. 09. 06. 09월 2, 3, 4, 5, 6일
2012. 09. 12. 2012. 09. 14. 09월 12, 13, 14일
2012. 10. 11. 2012. 10. 13. 10월 11, 12, 13일
2012. 10. 25. 2012. 10. 30. 10월 25, 26, 27, 28, 29, 30일
2012. 11. 03. 2012. 11. 10. 11월 3, 4, 5, 7, 8, 9일
2012. 12. 13. 2012. 12. 13. 12월 13일
2012. 12. 21. 2012. 12. 22. 12월 21일
2013. 01. 25. 2013. 01. 31. 01월 25, 28, 29, 30, 31일
2013. 03. 22. 2013. 03. 25. 03월 22, 23, 24, 25일
2013. 05. 07. 2013. 05. 12. 05월 7, 8, 10, 11일
2013. 06. 12. 2013. 06. 15. 06월 12, 13, 14일
2013. 09. 06. 2013. 09. 08. 09월 6, 7, 8일
2013. 10. 16. 2013. 10. 19. 10월 16, 17, 18일
2013. 11. 17. 2013. 11. 23. 11월 18, 19, 20, 21, 22일
③ 원고는 연간매출액이 2013년 170억 원, 2014년 130억 원에 이르고, 약 180명을 거느린 HHH종묘의 대표이사로서, 외국 출장이 잦았고, 국내 활동도 활발하였다. 그리고 대토토지의 면적은 1,722㎡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가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선뜻 믿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