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단5862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17.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 임성광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영숙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1.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 AAA는 ①을 취득한 후 그곳에 있던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철거하고, 진입로확보, 농지배수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7. 10.경 소나무 1,000주를 이식하여 재배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경하여 왔다.
2.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들은 ②, ③을 취득한 후 원고 AAA이 소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곳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및 제13항은 앞서 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 중 하나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그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과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소나무 1,000그루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AAA은 2007. 10.경부터 소나무를 이식․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나지 않은 2014. 10. 30.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AA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도 이유 없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이 정한 ‘경작’의 사전적 의미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으로 원고가 소나무를 이식․재배하기 전에 하였다는 비닐하우스 구조물 철거작업, 진입로확보 및 농지배수시설 설치작업은 여기서의 ‘경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 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는 농업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는 토지 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②, ③을 취득한 후 원고 AAA이 소나무를 재배 하고 있던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서 농작업의 1/2 이상 노동력으로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2년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 함되어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