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은 양도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232 선고일 2016.12.14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나,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단582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6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가. 원고와 박A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6. 10. 강AA, 양AA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 다세대주택 101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이하 위 11개 호실 중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10개호실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를 13억 6,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6.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 등은 2015. 10. 14. 서울특별시 000구청장(이하 ‘000구청장’이라 한다)에 게 임대시작일을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개업연월일을 2015. 10. 14.로 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을 2015. 6. 17.로 정정하였다.
  • 다. 원고 등은 1998. 11. 5. 안AA으로부터 서울 00구 0동 000 00아파트 000동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6,000만 원에 취득한 후 2015. 4. 20. 추AA에게 위 주택을 6억 2,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9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15.7.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했다’는 이유로 2016. 4.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9,367,435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5. 기각되었고, 2016.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0.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년 넘게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15. 6. 17.부터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2015. 10. 14. 000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을 실제 임대사업 시작일인 2015. 6. 17.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구 임대주택법(2015. 5. 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위 규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2015. 4. 20. 추AA에게 거주주택인 이 사건주택을 매도하고, 201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등으로서는 적어도 2015. 6. 30. 당시 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인 2015. 10. 14.에서야 비로소 0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