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나,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나,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단582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6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구 임대주택법(2015. 5. 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위 규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2015. 4. 20. 추AA에게 거주주택인 이 사건주택을 매도하고, 201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등으로서는 적어도 2015. 6. 30. 당시 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인 2015. 10. 14.에서야 비로소 0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