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동안 목사로 활동하였고, 간이영수증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씨앗, 모종 구입비용에 불과하고, 인우보증서는 농지 인근주민이 아니라 원고 운영 교회 지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농지원부 역시 자경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농지 보유기간 동안 목사로 활동하였고, 간이영수증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씨앗, 모종 구입비용에 불과하고, 인우보증서는 농지 인근주민이 아니라 원고 운영 교회 지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농지원부 역시 자경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6구단566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9. 판 결 선 고
2016. 1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9.(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목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는 구 소득세법(2015. 3. 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1. 관련 법리
① 원고는 OOOO. OO. OO.생으로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만 62세였고, 양도 당시 73세로 위 농지 보유 기간 동안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② 원고가 자경의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갑 제5호증)은 간이영수증으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이 씨앗, 모종 및 분무기의 구입비용에 불과하고, 정작 자경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의 구입비 등에 관한 자료는 없다. 또한 인우보증서(갑 제7호증)는 이 사건 농지 인근 주민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운영의 교회 지인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을 하기 위해 자택에서 위 농지에 간 일시, 횟수, 이동방법 및 위 농지 주변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수확한 작물을 통해 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도 없다.
④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1,336㎡에 이를 정도로 넓어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위 농지 보유기간 동안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바도 없다.
⑤ 농지원부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농지원부 기재 역시 자경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