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사 건 2016구단55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3. 판 결 선 고
2017. 02.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7.81㎡{=(3989㎡×19.64/3989)×0.39766}은 원고가 소유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중 원고의 지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7.81㎡ 부분은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 중 6.242㎡(=14.052㎡-7.81㎡)를 양도한 시기는 2011.2. 14.이 아니라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 11. 29.이다. 따라서 양도시기가 2007년이아닌 2011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NNN에서 결정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분양가액에는 NNN에 귀속되는 이익으로서 양도가액이될 수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NNN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분양받되 분양가액과 소유하던 토지지분의 평가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시행계약을 NNN과 개별적으로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은 내용의신탁계약을 생보부동산신탁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사실, NNN과 생보부동산신탁은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이후 단독 건축주로 된 NNN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수분양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에서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전체 면적에 평당4.64를 곱한 뒤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기존의 주택수보다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사업으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에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쟁점지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에관한 소유권이고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신축건물의 한 구성요소로서 대지에 관한 권리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원고는이 사건 계약과 분양계약에 따라 이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과는 다른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는 개별적으로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원고가 주장하는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7.81㎡이 아닌 원고 소유의 전체 토지인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산정한 뒤 분양대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7.81㎡이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 중 7.81㎡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으로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완전히 이전되나 이는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신탁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실패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며 신탁재산은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되는데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음부터 종료를 예정하고 있고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수분양자, 수익자에게 환원되는 점,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따라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쳐 준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신탁등기의 경료가 유상성을 징표로 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 11. 29.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양도시기가 2007년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NNN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서 NNN이 관할관청에서 승인 받은 분양가액을 인정하고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담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의평가금액의 산정방법은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전체 면적에 평당 4.64를곱한 뒤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에서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의하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