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음
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단556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7. 18.
1.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가산세 46,213,61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가산세 46,213,61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18,4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120,504,855원의 부과처분과 가산세 46,213,61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 2차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고충처리결과에서 인정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 264,000,000원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취득가액을 201,726,000원으로 하여 1, 2차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1, 2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원고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은 조합원입주권에 반영되지 않은 잉여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원고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건물과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1, 2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1, 2차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