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단53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4. 판 결 선 고
2017. 3.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02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 2. 10.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7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2006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현물출자를 통한 양도를 한것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원고는 CC광역시가 원어민에게 단 1회의 명의변경 기회를 허용함에 따라 원어민으로부터 권리의무 및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어민과 동일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차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체결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원고와 신탁회사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신탁의 목적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려는 데에 있고, 신탁의 원본을 신탁부동산(토지) 등으로 정하였으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관하여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 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그 범위로 정하였으나 신축될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정함이 없다. 또한 원고와 시행대행사인 HHHHHH은 이 사건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기에 앞서 1차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받은 대출금으로 토지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토지 취득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반면에 2007. 7. 27.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원고, 시행대행사,신탁회사는 물론 시공사까지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고 신탁의 목적도 전체 사업부지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려는 데에 있으며,신탁의 원본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 분양대금 등으로 정하였고, 우선수익권에 관하여도 신탁재산(토지 및 지상에 신축될 건물) 및 그 운용수입에서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축될 건물의 표시 및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신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체결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원고가 원어민으로부터의 매수에 따라 향후 부담하여야할 토지대금을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의사 하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출자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향후 발생할 대출원리금채권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으로 관리하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고 대출 금융기관이나 시공사의 확정은 물론 이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로써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특정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까지 이르렀다거나 이러한 신축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조합관계가 성립 내지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사업약정과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후 신축 분양 사업의 진행에 수반되는 후속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 하였고, ㉡원고는 2007년경 시행대행사인 HHHHHH뿐만 아니라 1차 사업약정에서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던 시공사 MM건설을 당사자로 하여 지주공동사업약정인 2차 사업약정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그 얼마 후인 2007년 7월경 원고는 시행대행사인 HHHHHH과 종전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는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았던 시공사 MM건설을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함께 당시 사업시행사 HHHHHH, MM건설, 수탁자 한국자산관리신탁, 대출 금융기관인 NN은행 사이에 수탁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이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경료되어 있던 신탁등기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고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가 다시 경료되었으므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체결되었던 1차 사업약정이나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2007년경 이루어진 2차 사업약정 등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CC시 FF동 22-21 소재 토지에 관한 조합으로서 개업일은 2007. 5. 1.이고, 시행대행사인 HHHHHH, 시공사인 MM건설, 수탁자인 KK자산신탁, 대출 금융기관 NN은행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 ‘수탁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이 체결된 것은 2007년경이며, 시공사인 MM건설은 2007년 12월 GG아파트 분양공고를 하고 2011년 1월 준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에 의한 실질적인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은 2차 사업약정이 체결된 2007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체결된 2차 사업약정, 이에 따라 그 얼마 후인 2007년 7월경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 및 수탁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의 당사자와 내용, 그에 따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경료되어 있던 신탁등기’ 말소와 새로운 신탁등기 경료 상황, 이 사건 조합의 개업일, 토지신탁 사업약정 체결시기 및 실제 신축공사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7년 체결된 2차 사업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상의 신축 분양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공동 경영 약정이나 어느 정도 구체화된 조합관계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그에 기하여 그 얼마 후인 2007. 7. 27.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