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은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은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6구단529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AA, 2. AAB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8. 판 결 선 고
2016. 11. 3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0,000만 원으로 보아 이 사건 최초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준비서면에 기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 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은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최초처분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 즉 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이 00억 원이고 이 사건 민사판결을 한 법원이 매매대금이 00억 원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처음부터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해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그 기한이 도과한 후에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처음부터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까지 허용한다면 원시적 사유임에도 소송을 통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바꾸는 방법으로 통상의 경정청구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쟁송기간을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원시적 사유가 나중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CC에 대해 과태료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것을 원고들이 적어도 2014. 11. 20. 이전에 알았으므로 그 안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살펴 볼 필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