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해외이주 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모에게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418 선고일 2017.04.12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모에게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에 해당하고 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부모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된 것에 해당하므로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소 각하사유에 해당함

사 건 2016구단52418 원 고 이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29. 판 결 선 고

2017. 0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0. 25. ○○시 ○○구 ○○동 ○○○ ○○○빌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1. 5. 18.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마쳤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 ○○동 ○○○○타워 ○○○호, ○○○호, ○○○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5. 4. 1. 원고에 대하여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1.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2. 원고 부모의 주민등록지인 ○○ ○○구 ○○ ○○ (○○동) (지번 주소: ○○ ○○구 ○○동 ○○, ○○통 ○반)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 원고의 부친은 2015. 4. 13. 위 주민등록지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2011. 4.경부터 미국에 거주하였고 2015. 4. 13.경에도 여전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가 위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할 당시 배우자와 자녀 2명도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부모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968 판결 참조),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8. 11.에 이르러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로 업무대리인인 김BB의 주소지를 신고한 바 있고, 이에 피고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김BB의 주소지로 발송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송달장소를 서면신고하였다거나,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 따라 김청을 납세관리인으로 서면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이상,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김BB의 주소지로 발송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