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71 원 고 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9. 판 결 선 고 2017.02.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388,2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6,715,69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2,094,1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132,388,288원’은 착오로 보인다).
② 원고는 **에셋에게 사업 시행을 위임하며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④ 에셋은 에셋의 책임 하에 ‘사업’을 완성하며 원고가 제공한 토지의 대가로 **에셋은 원고에게 제3조에 의거한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을 제공한다.
⑤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대물변제’의 용어 정의는 원고가 **에셋에게 토지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분양계약서의 계약평수(면적)(이하 ‘대물변제면적’이라 한다)를 말한다.
⑥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대물변제금액’이라 함은 ‘대물변제면적’에 관할 인․허가청에서 승인한 설계개요상의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이하 ‘대물변제평당금액‘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물변제 방법)
① **에셋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대물변제’ 방법은 원고의 등기된 토지 면적 1평당 4.64를 곱한 것으로 하며 이것이 ‘대물변제면적’이 된다.
② 원고는 상가 및 오피스텔, 아파트 중 선택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에셋이 관할관청에서 승인 받은 분양가를 인정하고, ‘대물변제면적’을 제외한 잔여 평수에 대한 분양가액을 에셋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분양권에 대한 원고의 부담금) 원고는 분양받을 건축 시설의 분양가액이 원고의 ‘대물변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지급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분양받은 분양가액에서 원고의 ‘대물변제’ 받은 면적(금액)을 차감한 것이 원고의 부담금이 된다. 분양가액-원고의 대물변제면적(금액)=원고의 부담금.
③ 분양금액보다 원고의 ‘대물변제금액’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에셋은 제2조 제6항에 의거 정산지급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원고는 첨부(1) 기재 토지를 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하고, 부동산신탁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7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부동산신탁은 건물의 사용검사 후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1. **부동산신탁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부동산신탁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제1호의 금액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
3. **부동산신탁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및 시기,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보존․개량을 위한 필요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4조에 의한 차입금
6. 차입금 채무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 채무
7.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 일체, 임대보증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원고로 한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수익권)
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 시 또는 해지 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16조(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설정)
① 수익자는 **부동산신탁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하는 비용
② **부동산신탁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③ **부동산신탁이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④ 부동산신탁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동 대지급금의 조달금리를 적용할 이자는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재산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처리상 부동산신탁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부동산신탁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신탁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24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신탁은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원고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신탁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부동산신탁은 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신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계약 체결 후 토지와 관련된 제한물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
2. 사업계획승인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취소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3. 기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동산신탁과 협의한 경우 제25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제24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6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신탁은 최종 계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신탁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후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1.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부동산신탁에게 사업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만한 양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한 것을 소득세법 상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에셋 및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지주공동개발방식의 임의적 재건축사업을 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제공을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구청측에서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한 것을 양도가 아니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15.05㎡은 원고가 소유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15.05㎡ 부분은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 중 나머지 6.77㎡(=21.82㎡-15.05㎡)를 양도한 시기는 2011. 2. 14.이 아니라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 11. 29.이다. 따라서 양도시기가 2007년이 아닌 2011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사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 573,781,923원이 아닌 원고가 면하게 된 공사대금 상당액 218,543,304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한 것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라고 다투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신탁한 것을 양도라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청측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앞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에셋과 사이에 원고가이 사건 쟁점지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셋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분양받되 분양가액과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에셋과 부동산신탁은 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단독 건축주로 된 **에셋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수분양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에서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전체 면적에 평당 4.64를 곱한 뒤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쟁점지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고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신축건물의 한 구성요소로서 대지에 관한 권리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을 이전한 대가로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15.05㎡가 아닌 원고 소유의 전체 토지인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산정한 뒤 분양대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15.05㎡이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부동산신탁에게 완전히 이전되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인 생보 부동산신탁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신탁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실패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며 신탁재산은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되는데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음부터 종료를 예정하고 있고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수분양자, 수익자에게 환원되는 점,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쳐 준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탁등기의 경료가 유상성을 징표로 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 11. 29.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양도시기가 2007년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에셋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서 에셋이 관할관청에서 승인 받은 분양가액을 인정하고 그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담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의 산정방법은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전체 면적에 평당 4.64를 곱한 뒤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인 573,781,923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원고가 실제로 면하게 된 공사대금 상당액이 218,543,304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인 573,781,923원이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573,781,923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