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하는 사정은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못함
증인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하는 사정은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못함
사 건 2016구단27344(2017.5.17) 원 고 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12. 판 결 선 고 2017.5.17.
1. 피고가 20 OO. OO. O. 원고에게 한 20 OO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 OOO, OOO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OO OO 하이츠 OOO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 OO. O. O.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가, 20 OO. O. OO. 양도하였고, 20 OO. O. OO. 양도가액 OOO, OOO, OOO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1. 이 OO 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이 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②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OO 계좌에 20 OO. O. O. OO 은행에서 송금인을 원고로 하는 OO, OOO, OOO 원, OO 은행에서 송금인을 원고로 하는 OO, OOO, OOO 원, OO 에서 대출자를 원고로 하는 대출금 OO, OOO, OOO 원 합계 OOO, OOO, OOO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 OOO, OOO 원이 출금된 사실, 이후 이 OO 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백 OO, 이 OO 의 동생이라는 이 OO 명의로 대출금 OO, OOO, OOO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매달 입금된 사실, 한편 원고가 OO 은행이나 OO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20 OO. O. O. OO 은행, OO 은행에서 입금된 돈은 원고가 입금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원고를 송금인으로 하여 입금하였다가 경매대금으로 인출된 것으로서 봄이 자연스럽고, OO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원고가 아닌 타인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역시 자연스러우므로,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③ 그 밖에 이 OO 의 증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OO 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OO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기 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원고는 소장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이 OO 은 이 법정에서 OO 대출금 OO, OOO, OOO 원을 어떻게 상환하였는지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였던 점, 그 밖에 이 OO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OO 은 어떤 사업도 영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OO 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소장 진술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과정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이상, 이 OO 의 증언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OO 은 이 법정에서 ‘ OO 대출금 O, OOO 만 원을 양수인이 승계하였는지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아 변제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승계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을 제2호증이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대금 중 대출금 80,000,000원을 승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승록은 오히려 이 법정에서 대출금 OO, OOO, OOO 원을 어떻게 변제하였는지 비교적 정확히 기억해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도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며, 이 OO 이 여전히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하는 사정은 이 OO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 OO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이 OO 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