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가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가가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6구단217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17. 판 결 선 고 2017. 0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