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사 건 2016구단257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18. 판 결 선 고 2016.5.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양도의 실질적인 주체가 원고가 아니므로, 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은 그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5. 위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고, 2015.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5. 10. 27.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1.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