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300 선고일 2017.07.1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한 사안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은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사 건 2016구단25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연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52,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6. 25.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5. 1. 11.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 00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7. 1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9. 30. 과세관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18,000,000원,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인 248,212,66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620,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132,323,000원(= ①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 관련 기불입금 51,800,000원 + ②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레미엄 0원 + ③ 증여일 이후 이 사건 분양권 관련 잔여불입금 77,700,000원 + ④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823,000원)으로 보아,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52,5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위법하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프레미엄이 존재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취득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6. 4. 15.에서야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르면 그 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이 경우 증여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일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여지가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권 상태로 증여받은 자산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 분양권 증여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내지 3항, 제61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①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 관련 기불입금, ②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 관련 프레미엄을 합한 금액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①, ②를 합한 금액에다 ③ 증여일 이후 이 사건 분양권관련 잔여불입금,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합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레미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 12, 13호증은 2003년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업체 제공 시세표와 2002년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프레미엄이 존재하였다는 각 신문기사인데, 이 사건 분양권의 증여일이 2001. 6. 25.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레미엄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11호증은 이 사건 아파트와 다른 단지의 아파트의 부동산 정보업체 제공 시세변동표로서 역시 그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증여일 전후 3개월간 동일 평형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던 자들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분양권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까지 납부하였던 분양대금과 엇비슷한 금액으로 추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이 사건 분양권에는 프레미엄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후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③ 지상권(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