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사 건 2016구단240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0. 판 결 선 고
2017. 4. 18.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5. 9.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개념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차용하고 있고, 대주주 요건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제1호)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② 이 사건 규정은 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어디까지 과세할 것인지 정함으로써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조세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③ 원고들은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만을 의미하므로, 소득세법상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과 소득세법의 입법취지가 달라 소득세법의 대주주의 범위를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성은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