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6구단229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10. 판 결 선 고
2017. 03. 31.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4,310원과 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거나 이를 확정하는 어떤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① 피고는 2007. 11. 1.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동 648-28, 1층동 우측호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7. 11. 13. 반송되었다.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7. 11. 2.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등기우편으로 변경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동 508-77로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였다. 재발송된 위 등기우편이 그 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세액 산출에 필요한 서류, 즉 서울특별시 OO구 OO3동장이 2007. 10. 11.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고, 법무사 수수료와 관련한 영수증, 양도와 관련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등 당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원고로서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