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2936 선고일 2017.03.31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6구단229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10. 판 결 선 고

2017. 03.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4,310원과 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2. 22. 서울 OO구 OO동 OO OO맨션 301호(이하 ‘이 사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27.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2007. 11.경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4,310원(가산세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거나 이를 확정하는 어떤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무효이다.
  •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는 2007. 11. 1.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동 648-28, 1층동 우측호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7. 11. 13. 반송되었다.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7. 11. 2.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등기우편으로 변경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동 508-77로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였다. 재발송된 위 등기우편이 그 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세액 산출에 필요한 서류, 즉 서울특별시 OO구 OO3동장이 2007. 10. 11.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고, 법무사 수수료와 관련한 영수증, 양도와 관련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등 당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원고로서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