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증축 주장부분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환산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도 적법하게 계산하였음
1세대1주택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증축 주장부분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환산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도 적법하게 계산하였음
사 건 2016구단18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1.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및 주택 외 부분의 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을 초과하게 됨이 명백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주택 외 부분 역시 주택으로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이 정한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000원을 지출하였고, 전세보증금 채무 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채권자 CCC) 및 000원(채권자 DDD)을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 및 승계한 채무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984. 0. 0. 원고의 남편과 함께 취득하면서 원고 남편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2006. 0. 0.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건물의 보유년수는 00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함에 있어 보유년수 10년 이상의 공제율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도 보유기간 00년을 전제로 000원(연 2,500,000원 × 00년)이 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6.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EEE세무서 민원실 상담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마쳤던 점, 피고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과잉금지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를 위반하여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주장 1)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주장 2)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전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들어맞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장 3)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으로 산정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 따라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바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장 4)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에 따르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별로 1회 연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고, 보유기간의 연수에 따라 매년 250만 원 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주장 5)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지였던 HHH구를 관할하던 피고로서는 원고가 EEE세무서장에게 하였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국세부과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서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EEE세무서장이 수리한 행위를 두고 EEE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종결지었다고 볼 수 없고, EEE세무서장에게 그러한 권한도 없다), 한편 피고가 양도소득세 조사시점의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점의 현황을 추론한 바는 있을지언정, 양도소득세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주장 6)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지였던 HHH구를 관할하던 피고로서는 원고가 EEE세무서장에게 하였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국세부과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과잉금지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